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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 4. 18.][법률 제11172호, 2012. 1. 17.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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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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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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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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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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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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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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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개정 2012.1.17>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제19조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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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제9조(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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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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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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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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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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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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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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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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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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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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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한다.


제19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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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농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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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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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사육·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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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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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890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172호,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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