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기본법

[시행 2027. 5. 20.][법률 제21671호, 2026. 5. 19.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자원봉사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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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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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는 개인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개인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인종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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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재능,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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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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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자원봉사의 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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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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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원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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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의 자원봉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9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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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봉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제11조에 따른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제12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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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자원봉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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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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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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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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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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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개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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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제17조(자원봉사의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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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훈련 및 위험 예방, 인정과 홍보, 재난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의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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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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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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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를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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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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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원봉사센터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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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명을 붙인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명을 붙인 자원봉사센터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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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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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원봉사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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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의 내용과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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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제21671호,202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