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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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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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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자영농고"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로서 동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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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의 자영농고의 경우에는 당해 자영농고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소속하에 자영농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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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영농고와 농업관련기관의 시설의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영농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농업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3. 자영농고의 시설확충 및 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영농고의 재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의 범위와 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영농고의 신입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영농고 재학생의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7. 자영농고 졸업생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업 및 진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림시책 또는 지방의 농림사업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영농고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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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교육청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의 협의회에 한한다.

1. 시·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 도 및 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3. 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4. 자영농고 교장

5. 자영농고 소재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6. 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 1인

7.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그 교육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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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결정사항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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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은 그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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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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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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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고의 학생에게는 재학 중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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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고에는 영농교육 및 그에 관한 실습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합숙교육장을 겸한 기숙사, 그 밖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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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영농고의 운영, 시설의 확충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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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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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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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수산식품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538호, 2006. 6.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