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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시행 1977. 1. 1.][법률 제02939호, 1976. 12. 22. 일부개정]


자산재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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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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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備置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産目錄 또는 이에 準하는 帳簿書類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장부가액이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준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정(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14조의2·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또는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1969.7.28, 1974.12.21>

③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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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제4조(재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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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 현재 이를 행한다.<개정 1969.7.28, 1974.12.21>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개정 1974.12.21>


제5조(재평가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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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업무용 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6.12.22>

1.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

2. 광업 및 채석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건설업

6.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7. 운수·보관 및 통신업

8. 금융·보험업·부동산업(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및 용역업

9. 서어비스업

10. 제염업

11. 의료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자산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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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2. 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지

5. 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6. 전 각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7. 전 각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3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제7조(재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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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株式을 제외한다)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③주식의 재평가액은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평균가액에 의하고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에 관한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8조(재평가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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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減價償却否認額"이라 한다)은 이를 전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제4장 재평가세


제9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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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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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제11조(비과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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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9.7.28, 1976.12.22>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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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제13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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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장 신고와 결정


제14조(재평가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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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평가일 1일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착수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평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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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평가를 한 자는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에 대차대조표·시가감정서·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내에 재평가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시가감정서를 작성한 기관 이외의 기관의 시가감정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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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소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재평가를 완료함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②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완료하여 등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제17조(재평가액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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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은 제15조와 제16조의 신고에 의하여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개정 1974.12.21>

②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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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69.7.28, 1971.12.28, 1974.12.21, 1976.12.22>

②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제19조(재평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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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평가를 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신고된 재평가차액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평가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다.<개정 1974.12.2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세액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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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6장 삭제<1976.12.2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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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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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7장 재평가심의회


제23조(재평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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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재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재평가심의회를 둔다.<개정 1966.3.8>


제24조(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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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재평가차액의 경리


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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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신고전에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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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31조제2항과 동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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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법령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장 자본전입


제28조(재평가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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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74.12.21>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전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재평가적립금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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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차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른 때에는 그 차액은 이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증감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1, 1976.12.22>


제30조(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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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개정 1974.12.21>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중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4. 당해 재평가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한 외환차입금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차입 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표시액(원貨 記帳額)과 재평가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 원화 평가액간에 외환평가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외환평가차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삭제<1976.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7.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과 동항제4호의 금액으로서 상환할 때 설정하는 환율 조정계정상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4.12.21>

제10장 보칙


제31조(질문·검사와 보고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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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자산 또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3. 재평가한 주식의 발행법인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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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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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증감한 때에는 그 증감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조문 연혁보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삭제<1974.12.21>


제36조(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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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재평가일 이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7조(등록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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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8조(재평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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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자산을 재평가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4.12.21]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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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


제4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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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91호, 1965. 3. 31.>
부 칙<법률 제1755호, 1966. 3. 8.>
부 칙<법률 제2123호, 1969. 7. 28.>
부 칙<법률 제2317호, 1971. 12. 28.>
부 칙<법률 제2479호, 1973. 2. 6.>
부 칙<법률 제2683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2939호, 197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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