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1.][교통부령 제00982호, 1992. 7. 31.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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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책임보험 종료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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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기간 종료예정일 30일전과 10일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이하 "보장자"라 한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에는 통지일자 및 수취인이 기재된 명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7.31]


제2조(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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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에관한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이하"증명서"라 한다)의 기재사항과 그 서식은 보험료 또는 공제분담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생략:서식1의2%>,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이륜자동차의 보유자가 우편대체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개정 1987.8.1, 1992.7.31>


제3조(증명서의 개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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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7.31>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장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변경된 사항


제4조(증명서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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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장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

3.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재교부청구가 증명서의 훼손이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당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증명서의 반납과 보험료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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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보장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반납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계약기간만료일까지의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표지의 양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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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보험가입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에게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보험가입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7.31>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표지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재교부청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되, 재교부청구가 보험가입표지의 훼손이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서에 보험가입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표지를 교부 받은 보유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우측 상단에 이를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는 이륜자동차의 뒷쪽 번호표의 좌측 상단에 붙여야 한다.<개정 1992.7.31>


제7조(사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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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고발생의 일시·장소 및 그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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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다만, 치료비 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8조의2(보험계약의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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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1992.7.31]


제9조(증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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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있는 소속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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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2.7.31]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822호, 1985. 7. 1.>
부 칙<교통부령 제861호, 1987. 8. 1.>
부 칙<교통부령 제982호, 1992. 7. 31.>

별표/서식

[별표 1] 자동차의책임보험등가입표지[제6조관련]

[별표 2] 보험가입표지[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보험료영수증]

[별지 제1호의2서식] 자동차공제가입증명서[분담금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보험료영수증]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우편대체납입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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