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77. 3. 31.][교통부령 제00558호, 1977. 3. 10.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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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서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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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3.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

4.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보험가입의 경우에 한한다)

5.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6.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주소 및 명칭(관할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주소와 명칭도 기재할 것)보험기간과 보험료

7. 공탁의 경우에는 관할법원 및 지정은행 또는 창고업자와 공탁금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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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기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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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제5조(증명서의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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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회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험가입자 또는 공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3.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재교부신청이 멸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당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3.10>


제6조(자가보장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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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7조(자가보장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 기입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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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보장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기입 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증명서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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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유효한 보험료를 환불하거나 공탁서 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자가보장허가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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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보장을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제10조(보장스틱카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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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스틱카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또는 자가보장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보장제외 스틱카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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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제외 스틱카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번호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3.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

4. 자동차 보유자의 직업·주소 및 성명

5. 법 제11조 또는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

6. 자동차 사고시 손해배상의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3.10>


제12조(스틱카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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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5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스틱카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4%><%생략:서식5%> 의한다.


제13조(스틱카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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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틱카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당해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상단에 이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사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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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할 동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한다.


제14조의2(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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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제2항 제3호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치료비 목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병원·의원 또는 의사가 작성한 치료비청구명세서

2. 치료비 목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주치의가 그의 의견을 부기하여 병원·의원 또는 의사가 작성한 치료비 추정서

[본조신설 1975.7.14]


제15조(증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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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법 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403호, 1971. 7. 10.>
부 칙<교통부령 제503호, 1975. 7. 14.>
부 칙<교통부령 제558호, 1977. 3.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손해배상공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스틱카의서식

[별지 제5호서식] 스틱카의서식

[별지 제6호서식]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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