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63. 6. 5.][교통부령 제00155호, 1963. 6. 5. 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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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法"이라 한다)과 동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증명서교부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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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증명서(이하 "責任證明書"라 한다)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의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령제8조의 공탁서정본을 첨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의 종별

2. 사용본거지

3. 보유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전각호외에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주소 및 명칭(管轄支店이 있는 경우에는 그 支店의 名稱과 住所도 記入할 것), 보험기간과 보험료, 공탁의 경우에는 관할법원 및 지정은행 또는 창고업자와 공탁금


제3조(책임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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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책임증명서기재사항변경기입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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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증명서기재사항변경에 관한 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책임증명서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와 종별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4. 보유자의 주소와 명칭 또는 성명


제5조(책임증명서재교부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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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증명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 이외의 이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책임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와 종별

2.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3. 보유자의 주소와 명칭 또는 성명


제6조(책임증명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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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유효한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서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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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보험가입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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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기재사항변경기입등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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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기재사항변경기입 또는 그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공탁의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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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리 동조동항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확인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리사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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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할 동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증명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12조(증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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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法 第32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책임증명서교부신청서 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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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4조 및 제5조와 령 제9조제1항(令 第13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령 제11조(令 第1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청구서 또는 통지서의 서식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155호, 1963. 6.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손해배상책임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손해배상책임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증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