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29.][건설교통부령 제00565호, 2007. 6. 26.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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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의무보험 종료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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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7.6.26>

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사업자 및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2.21, 2007.6.26>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미가입의 기간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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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26>

②보험사업자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7.6.26>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2.21, 2007.6.26>

④삭제 <2004.2.21>


제3조의2(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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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6]


제4조(보험금등 산출기초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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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단가·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06.3.23>


제4조의2(가불금의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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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2.21]


제5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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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1, 2006.3.23>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액 및 지급액에 관하여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조정·협의를 위한 절차

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의료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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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보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2.21, 2006.3.23, 2006.5.30>

1. 과거 2년동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2.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7조(의무보험의 해제가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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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1조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3>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2(구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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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사업자등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200만원

2.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50만원

[본조신설 2004.2.21]


제8조(분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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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3.4로 한다. <개정 2006.3.23>


제9조(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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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당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1. 당해 계약자료의 확인을 위한 전산화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4.2.21]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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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2006.3.23>


제11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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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6>

[본조신설 2001.6.30]


제12조(범칙금통고 및 징수기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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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삭제 <2004.2.2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3조(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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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칙금을 납부받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02호, 1999. 7. 2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286호, 2001. 6.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93호, 2004. 2. 21.>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05호, 2006. 3. 2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565호, 2007. 6. 26.>

별표/서식

[별표 ] 의무보험계약의체결사실등의통지시기[제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영치증

[별지 제2호서식] 범칙자적발보고서

[부록 ]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