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 1977. 1. 31.][법률 제02977호, 1976. 12. 31. 제정]


입양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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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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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에 있는 18세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의뢰한 자

2. 부모가 입양을 동의(父母가 死亡 기타 事由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의 同意)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도지사가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에는 호주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를 포함한다.


제3조(양친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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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3. 양자를 천업·고역·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제4조(입양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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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②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당해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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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양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략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6조(입양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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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친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있어서의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양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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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파양 또는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가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에서 국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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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이 국내에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양자로 될 자가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원의 입양인가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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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이 국외에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그 알선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 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양알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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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알선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입양알선기관의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외국인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대상국이나 당해 국의 공인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양친의 가정조사와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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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3조 각호의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사진 또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

③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입양알선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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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무적아동의 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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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그 양자로 될 자가 무적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취적 또는 일가창립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14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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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에 대하여 그 입양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서류의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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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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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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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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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제9조의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977호, 197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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