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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시행령

[시행 1989. 8. 7.][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타법개정]


입양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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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로 될 자의 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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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그 양자로 될 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이 작성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4·2·28>


제3조(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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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4·2·28>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1호의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입양위탁시설의 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이하 "입양알선기관"이라 한다)의 장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4조(입양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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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인가신청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될 자의 호적등본

2. 양친될 자가 본국정부 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당해국의 공관장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공인기관의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의2(해외이주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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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외이주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될 자의 호적등본

2. 입양될 자의 신원진술서(14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과 외무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4·2·28]


제5조(국적취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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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알선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양자로 될 자의 외국국적취득에 관한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외국국적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알선기관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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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4·2·28, 1989·8·7>

1. 아동상담원, 의사(촉탁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및 사무직원을 둘 것.

2. 상담실

3.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기존의 보호시설로써 입양위탁아동의 수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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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4·2·28>

1. 4년제대학(구제전문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계열학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학과를 졸업하고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알선기관에서 2년이상 아동상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아동상담원은 양자로 될 자와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및 그 가정상황의 조사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 지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③입양알선기관에 두어야 할 아동상담원의 정수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비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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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알선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친될 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양친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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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알선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연도개시 1월전까지, 매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각각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양알선기관이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정지하고자 할 때 또는 그 대표자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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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509호, 1977. 3. 18.>
부 칙<대통령령 제11368호, 1984.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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