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시행규칙

[시행 1977. 4. 8.][보건사회부령 제00558호, 1977. 4. 8.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조 (양자될 자의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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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양자로 될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양대상아동확인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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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영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에 있어서는 양친될 자인 외국인이 입양알선기관에 알선을 의뢰한 것으로써 양친 가정조사신청서에 갈음한다. ②가정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입양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친될 자의 본국 정부나 당해국의 입양알선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써 양친가정조사증명서에 갈음한다.


제3조 (입양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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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 자의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5세이상인 양자로 될 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동의서에는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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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공고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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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 사실의 증명 신청과 그 증명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양자될 자의 인도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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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신고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입양인가가 있은 때에는 그 양자로 될 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은 양자로 될 자와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양자로 될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게 된 때에는 그의 입양알선을 행한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그 양자로 될 자를 보호시설의 장으로 부터 인수하여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를 인도한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동인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기관에 입양될 자를 인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입양알선기관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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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입양알선기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3부 2. 재산목록 3부 3. 법인정관 3부 4. 법인등기부등본 3부 5. 대표자 및 아동상담원의 이력서 각 3부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입양알선기관이 그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개서하고 그 후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8조 (학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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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계열학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사업학과 2. 아동학과 3. 아동복지학과 ②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학과 2. 교육학과 3. 사회교육과 4. 사회생활(학)과 5. 심리학과 6. 교육심리학과 7. 보육학과 8. 가정학과 9. 가정관리학과 10. 가정교육(학)과 11. 간호학과 12. 복지행정학과


제9조 (아동상담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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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기관에 두어야 할 아동상담원의 수는 연간 입양계획인원 50인마다 1인으로 하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제10조 (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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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알선기관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증(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에 수반되는 사후처리계획서를, 대표자 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변경된 대표자의 이력서와 허가증을, 소재지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변경된 소재지와 그 설비개요 및 허가증을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대표자나 소재지의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개서하고 그 후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11조 (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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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알선기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운영규정, 대표자 및 직원의 이력서,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회계관계에 관한 증빙서류 2. 법인의 정관 3. 입양관계서류

부칙

부 칙<제558호,1977.4.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양친가정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양친가정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양친가정조사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입양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입양서약서및재정보증서

[별지 제7호서식] 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입양알선기관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입양알선기관허가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