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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2.][대통령령 제26745호, 2015. 12. 22. 일부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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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입양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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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양자(養子)가 될 사람의 자격 확인기관: 양자가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養親)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양친이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삭제 <2015.12.2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ㆍ동의 및 그에 대한 회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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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2. 입양기관의 종사자 수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② 입양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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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 조사

2. 양자가 될 아동의 인도절차 및 국적 정리

3. 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양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및 양친과의 유대관계 등 입양 후 입양아동에 관한 현황

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의2. 국외입양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후관리의 횟수 및 방법

나.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 방안

5.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해지(解止)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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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호 및 제3호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22]


제5조(사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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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에서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 연수 지원

3.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4.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5. 국적 회복 지원

6.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한 상담

7. 그 밖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관리사업


제6조(입양 알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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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양 알선에 드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 알선절차에 드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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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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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법 제35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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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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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11조(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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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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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제13조(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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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생부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입양 당시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가. 이름

나. 생년월일

다. 주소

라. 연락처

2. 입양 배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나. 입양일 및 입양 사유

다.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4.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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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하 "입양기록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模寫電送)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중앙입양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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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으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통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모가 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중앙입양원의 장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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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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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②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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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양기록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설립, 임직원 임명 및 업무수행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2에 따른 입양 알선 비용의 수납 및 보조에 관한 사무

13.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4.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부 칙<대통령령 제25928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745호, 2015. 12.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