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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2004. 9. 6.][대통령령 제18535호, 2004. 9. 6. 일부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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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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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 :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

가.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의 장

[전문개정 1999.4.1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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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9>


제4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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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19>

1. 입양기관의 명칭

2. 입양기관의 소재지

3. 입양기관의 업무폐지 또는 휴지


제5조(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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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등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하 "입양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양협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

2. 아동 인수절차 및 국적정리

3. 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양육지도등 사후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입양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6조(모국방문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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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6항에서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4.19>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연수사업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사업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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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9>


제8조(입양알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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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9조(양육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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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에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4.9.6>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2.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6>

1. 입양된 장애아동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

2. 의료비

3.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4.9.6>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제10조(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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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질환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양육수당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지급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04.9.6>


제11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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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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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4.9.6>

②제1항의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04.9.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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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782호, 1995. 10. 16.>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252호, 1999. 4. 19.>
부 칙<대통령령 제18535호, 200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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