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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98. 1. 1.][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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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로 될 자의 자격증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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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양자로 될 자가 법 제4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양자로 될 자를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작성하여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서류로 한다.


제3조(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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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조사한 서류로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

2. 입양기관의 장

3.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


제4조(입양기관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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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양기관의 명칭

2. 입양기관의 소재지

3. 입양기관의 업무폐지 또는 휴지


제5조(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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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등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하 "입양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양협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

2. 아동 인수절차 및 국적정리

3. 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양육지도등 사후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입양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6조(모국방문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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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6항에서 "모국방문사업등 필요한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연수사업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국방문사업등 필요한 서비스


제7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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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매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양알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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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9조(양육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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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에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아동을 말한다.

1.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2.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양된 장애아동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수당(이하 "양육보조수당"이라 한다)

2. 의료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라 함은 의료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당해 입양아동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0조(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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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질환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양육보조수당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의료비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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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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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보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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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782호, 1995. 10. 16.>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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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