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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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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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5.3.31>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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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8.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입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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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장 입양의 요건


제4조(양자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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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9.9.7>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父母가 死亡 기타 사유로 同意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直系尊屬)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제5조(양친될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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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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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15세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1, 2008.2.29>

제3장 입양절차


제7조(입양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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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1, 2008.2.29>


제8조(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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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9조(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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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양친·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4장 입양기관


제10조(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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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08.2.29>

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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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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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⑤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⑥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제13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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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9.9.7>


제14조(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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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전문개정 2007.5.17]


제15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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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2. 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제16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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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7.5.17, 2008.2.29>

1. 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

2. 양자로 될 자가 제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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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海外移住許可"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7.5.17,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8조(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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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제19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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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0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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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21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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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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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양육보조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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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1999.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제6장 보칙


제2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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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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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6조(민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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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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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②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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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913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70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024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151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7183호, 2004. 3. 5.>
부 칙<법률 제744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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