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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31.][법률 제10199호, 2010. 3. 31. 일부개정]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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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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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입목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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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4조(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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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경락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저당된 입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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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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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1]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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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입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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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제9조(입목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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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는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0조(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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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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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입목등기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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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전문개정 2010.3.31]


제13조(물적 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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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4조(입목등기부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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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구ㆍ을구의 2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입목에 대하여 등기부에 처음으로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③ 표시란에는 입목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10.3.31]


제15조(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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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 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전문개정 2010.3.31]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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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이에 필요한 증명서류 및 도면과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 및 그 날짜를 적거나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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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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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부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적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전사를 할 때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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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하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입목의 구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입목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0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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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제21조(저당권설정등기)

조문 연혁보기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에 열거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2조(산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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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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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칙

부 칙<법률 제2484호, 1973. 2. 6.>
부 칙<법률 제5168호, 1996. 11. 23.>
부 칙<법률 제5592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820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10199호,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