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처리규칙

[시행 2006. 6. 1.][대법원규칙 제02025호, 2006. 5. 3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입목등기처리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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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입목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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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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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에는 부록 제2호양식의 입목등기용지 보존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카아드의 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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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색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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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는 부록 제3호양식의 입목등기색출장과 부록 제4호양식의 입목 분합 등기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담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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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5호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입목표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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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제8조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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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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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입목을 보험에 붙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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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는 부록 제6호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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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5.30>

부칙

부 칙<제553호,1974.1.26>
부 칙<제2025호,2006.5.30>

별표/서식

[부록 제1호양식] 입목등기부

[부록 제2호양식] 입목등기용지 보존부

[부록 제3호양식] 입목등기 색출장

[부록 제4호양식] 입목분합등기 색출장

[부록 제5호양식] 입목 공동 담보목록

[부록 제6호양식] 입목 등기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