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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처리규칙

[시행 1974. 1. 26.][대법원규칙 제00553호, 1974. 1. 26. 제정]


입목등기처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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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입목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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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부는 부록 제1호양식에<%생략:부록1%>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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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소에는 부록 제2호양식의<%생략:부록2%> 입목등기용지 보존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등기번호 순서에 따라 보존부에 등록하고 등기카아드 표제부의 카아드 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카아드의 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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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부의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기를 할 여백이 없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백이 없는 용지에 새로운 용지를 가철하고 가철한 용지가 그 제2임을 여백이 없는 용지가 그 제1임을 부기하고 표제부의 카아드장수란과 보존부의 등기용지장수 해당란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3이하의 계속용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색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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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는 부록 제3호양식의<%생략:부록3%> 입목등기색출장과 부록 제4호양식의<%생략:부록4%> 입목 분합 등기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담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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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은 부록 제5호양식에<%생략:부록5%>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목표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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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제8조(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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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동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등본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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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입목을 보험에 붙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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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통지는 부록 제6호양식의<%생략:부록6%>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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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53호, 1974. 1. 26.>

별표/서식

[부록 1] 입목등기부

[부록 2] 입목등기용지 보존부

[부록 3] 입목등기 색출장

[부록 4] 입목분합등기 색출장

[부록 5] 입목 공동 담보목록

[부록 6] 입목 등기필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