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시행 2016. 8. 4.][대법원규칙 제02668호, 2016. 6. 27. 타법개정]
입목등기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입목번호란, 입목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③ 입목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3. 수종(樹種)·수량(數量)·수령(樹齡)4. 조사연도5.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7.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9. 등기의 목적10.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11. 등기소의 표시12. 신청연월일제4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고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입목등록관청"이라 한다)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7>1.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⑤ 전자문서로 작성된 도면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도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제5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제6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법 제2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입목등록원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입목등록관청의 증명이 있는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제7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22조의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8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①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통지서로 한다.제9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입목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