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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시행 1999. 12. 1.][법률 제06008호, 1999. 8. 31. 제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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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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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이를 제외한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任用缺格事由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任用이 遡及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당연퇴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실상 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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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60년 1월 1일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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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상속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④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되,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당시 임용권자(任用에 任用提請權者의 提請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任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급한다.

⑤퇴직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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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당연퇴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효기간을 지나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급여는 당연퇴직사유 발생당시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지급하되,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급여지급일까지 년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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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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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채용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요건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사위원회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고 위원은 특별채용 대상계급보다 상위 계급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 교원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제8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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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취업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보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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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보상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퇴직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상금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008호, 199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