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시행 2009. 12. 31.][법률 제09900호, 2009.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임시수입부가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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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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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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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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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조(부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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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1997.12.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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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관세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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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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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부칙

부 칙<제2568호,1973.3.3>
부 칙<제3666호,1983.12.29>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6305호,2000.12.29>
부 칙<제9900호,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