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국내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가세의 부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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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2.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제3조 (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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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상의 무세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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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②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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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