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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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라 함은 일본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3조 (결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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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제4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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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1.1.29, 2002.12.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②제1항의 지원을 행함에 있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2002.12.11>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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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1>
제6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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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2.12.11, 2005.3.24>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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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제8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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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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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제10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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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11조 (기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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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02.12.11>]
제12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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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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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및 대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4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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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5.3.24>
[제11조에서 이동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