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이하 "日軍慰安婦"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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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일군위안부중 생존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결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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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③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제4조 (보호·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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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호 및 지원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1.1.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2.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②제1항의 보호 및 지원을 행함에 있어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9.7>
③제1항제3호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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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6조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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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1. 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2.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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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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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9조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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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급된 경우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제10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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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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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