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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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의2(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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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결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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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4.3.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전문개정 2008.12.19]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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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7.1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5. 장제비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12>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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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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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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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7.12.12>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목개정 2017.12.12]
제7조(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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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19]
제8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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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제9조(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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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0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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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기념사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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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7.12.12>]
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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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7.12.12>]
제11조의4(법률상담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11조의3에서 이동 <2017.12.12>]
제12조(경비의 보조)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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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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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