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05호, 2008. 2. 29. 일부개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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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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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05.5.31>


제3조(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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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31>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및 조사결과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보고서·사료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실지조사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5.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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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5.5.31>

②삭제 <2005.5.31>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5.31>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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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6조(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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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제7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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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 행정실·운영기획단·조사1팀·조사2팀·조사3팀·조사4팀 및 학술연구팀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조사기획관을 둔다. <개정 2006.4.6, 2006.12.21>

[전문개정 2005.5.31]


제7조의2(조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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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관한 종합 기획 및 조정

2. 연구용역 및 조사관련 자료수집의 기획

3.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총괄

4. 자문위원회의 운영

[본조신설 2006.12.21]


제8조(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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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4.6>

②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6>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조정

2. 위원회의 조직·정원의 관리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5.31] [제목개정 2006.4.6]


제9조(운영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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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4.6, 2006.6.30, 2006.12.21>

②운영기획단에 운영총괄팀 및 기록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6.12.21>

[전문개정 2005.5.31] [제목개정 2006.12.21]


제10조(운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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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2. 민원, 각종 제보의 접수 및 증거자료 열람청구에 대한 처리

3. 소송 등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무

4. 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국회 관련 업무

6. 교육 및 홍보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전문개정 2006.12.21]


제11조(기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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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과 국내·외 수집 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존·관리

2.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위원회와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3.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2.2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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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4.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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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제14조(조사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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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1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권침해 조약 관련자, 작위를 받거나 물려받은 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고등문관 이상 관료 및 사법 관련 분야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조선총독부 중추원 등 자문기구 참여자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4.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관련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2.21]


제15조(조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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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2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지역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군인·헌병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밀정·경찰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6.12.21]


제16조(조사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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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3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회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종교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6.12.21]


제16조의2(조사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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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4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조사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문학·예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교육·학술 분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6.12.21]


제16조의3(학술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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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②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연구에 대한 기획 및 지원

2. 조사보고서 기획 및 작성

3. 사료집 편찬

[본조신설 2006.12.21]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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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30>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5조로 이동 <2005.5.31>]


제18조(전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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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05.5.31>]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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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05.5.31>]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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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보상금액·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05.5.31>]


제21조(증거자료의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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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05.5.31>]


제22조(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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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4.6>

②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6.4.6>

[본조신설 2005.5.31] [제목개정 2006.4.6]


제23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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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05.5.31>]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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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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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서 이동 <2005.5.31>]


제2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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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05.5.31>]


제27조(사무처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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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후 3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5.5.31>

[제19조에서 이동 <2005.5.31>] [제목개정 2005.5.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71호, 2004.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18854호, 2005. 5. 31.>
부 칙<대통령령 제19443호, 2006. 4. 6.>
부 칙<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762호, 2006.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0419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705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7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