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4. 9. 6.][대법원규칙 제01895호, 2004. 6. 29. 제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적등재 등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호적등재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호적등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조문 연혁보기



호적등재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호적등재가 누락되었거나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호적(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 읍·면의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호적등재(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호적등재(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호적등재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호적에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할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신분표를 첨부하여 1개의 호적등재(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등재(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호적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당해 호적(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에 등재하되, 사망자는 등재와 동시에 제적처리

2. 호적이 편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하되, 사망자는 편제와 동시에 제적처리

3. 호적이 등재되었으나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호적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재


제6조(일반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895호, 2004. 6. 29.>

별표/서식

[별지 서식] 호적등재[정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