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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5. 16.][대통령령 제28050호, 2017. 5. 16. 제정]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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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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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조정 및 평가

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4.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방안

5.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및 근로 여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6.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의 개선 방안

7.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8.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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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중소기업청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별표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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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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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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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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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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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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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3. 지역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일자리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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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일자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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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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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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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지역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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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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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지역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050호, 201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