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2.][기획재정부령 제00826호, 2021. 1. 22. 제정]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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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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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또는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마주보는 변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5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밀리미터 초과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50밀리미터 이상 21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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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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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826호, 2021. 1. 22.>

별표/서식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별표 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