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5.][대통령령 제20602호, 2008. 2. 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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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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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매 3년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8.2.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현황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 그 밖의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5>


제3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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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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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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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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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간사위원은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제4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7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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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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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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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2.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확산 사업 3.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시범사업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0조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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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 4. 인터넷주소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11조 (위탁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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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4.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전문개정 2008.2.5]


제12조 (인터넷주소관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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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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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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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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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회부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의견진술요구의 사유 및 의견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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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17조 (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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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시 조정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거부·중지 또는 조정의 불성립 등으로 조정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예납받은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조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비용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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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분쟁조정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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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8487호,2004.7.24>
부 칙<제20602호,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