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8>
제2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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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8, 2010.3.19>
1. 기증된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의 적합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및 과거력 조사에 관한 사항
2.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7.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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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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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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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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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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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8조(조직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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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7.8>
1.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비
2. 조직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등의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3. 조직채취실 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4. 조직 취급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5.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및 보관에 관한 전기료 및 수도료
6.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및 보관에 관한 소모재료비
7. 조직의 분배에 관한 운임료
② 제1항의 경비는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9.7.8,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7.8, 2010.3.19, 2012.8.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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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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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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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2조(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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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이 보존하여야 할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은행
가. 조직기증동의서
나. 기증자 신원확인 및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결과서
다. 조직의 채취기록서
라. 조직의 처리 및 검사기록서
마. 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조직의 보관 현황
바. 처리된 조직의 보관 현황
사. 처리된 조직의 분배 현황
아. 조직은행의 정도관리기록서
자. 조직폐기대장
차. 그 밖에 조직은행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조직이식의료기관
조직이식결과기록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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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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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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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6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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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전문개정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