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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보건복지부령 제00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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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8>


제2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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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8, 2010.3.19>

1. 기증된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의 적합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및 과거력 조사에 관한 사항

2.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7.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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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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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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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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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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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8조(조직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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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7.8>

1.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비

2. 조직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등의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3. 조직채취실 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4. 조직 취급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5.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및 보관에 관한 전기료 및 수도료

6. 조직의 채취·저장·처리 및 보관에 관한 소모재료비

7. 조직의 분배에 관한 운임료

② 제1항의 경비는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9.7.8,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7.8, 2010.3.19, 2012.8.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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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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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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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2조(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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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이 보존하여야 할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은행

가. 조직기증동의서

나. 기증자 신원확인 및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결과서

다. 조직의 채취기록서

라. 조직의 처리 및 검사기록서

마. 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조직의 보관 현황

바. 처리된 조직의 보관 현황

사. 처리된 조직의 분배 현황

아. 조직은행의 정도관리기록서

자. 조직폐기대장

차. 그 밖에 조직은행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조직이식의료기관 조직이식결과기록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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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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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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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3.23>


제16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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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전문개정 2009.7.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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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8>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06호, 2004. 12.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6호, 2009. 7. 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 2. 1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57호, 2012. 8.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58호, 2012. 9. 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조직기증 동의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