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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9. 4.][보건복지부령 제00158호, 2012. 9. 4. 일부개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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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8>


제2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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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7.8, 2010.3.19>

1. 기증된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의 적합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및 과거력 조사에 관한 사항

2.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7.8>


제3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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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6호에서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조직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은행 외의 자가 수입한 조직

3.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별표 1에 규정한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조직


제4조(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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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는 혈액검사 및 세균학적 검사로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검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조직을 가공 처리한 기관(이하 "수출국제조원"이라 한다)이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수입 조직의 품질관리인증서

2. 조직처리내역ㆍ소독ㆍ멸균방법ㆍ품질검사내용ㆍ잔류물질ㆍ사용용액 또는 보관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를 제외한 혈액검사와 세균학적 검사를 조직은행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의 적합성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조직은행의 정확도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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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으로 하여금 조직품질ㆍ조직검사 또는 조직관리의 정확도 평가(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精度管理)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당해 기관은 정도관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도관리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6조(조직은행의 설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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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나.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다. 삭제 <2009.7.8>

라. 삭제 <2009.7.8>

2.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의료관리자의 면허증 사본

3.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5. 사업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수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수입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7.8, 2010.9.1>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의 설립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제7조(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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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허가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7.8, 2012.9.4>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조직은행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면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갱신 절차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2.9.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9.4>


제8조(조직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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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7.8>

1.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비

2. 조직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등의 장비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

3. 조직채취실 등 시설의 유지보수비

4. 조직 취급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5.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 및 보관에 관한 전기료 및 수도료

6.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 및 보관에 관한 소모재료비

7. 조직의 분배에 관한 운임료

② 제1항의 경비는 조직의 채취 및 처리에 따른 폐기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9.7.8,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9.7.8, 2010.3.19, 2012.8.31>


제9조(조직취급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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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 취급관련 의료인

2. 조직은행의 장, 조직취급담당자 및 품질관리담당자중 1인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0조(조직의 수입에 관한 세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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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수출국제조원이 발행한 해당 조직의 품질관리인증서와 그 밖에 조직처리내역ㆍ소독ㆍ멸균방법ㆍ품질검사내용ㆍ잔류물질ㆍ사용용액 또는 보관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조직이 합법적으로 제조되고 공급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출국제조원이 속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조직의 품목명

2. 조직의 세부명칭ㆍ크기ㆍ중량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

3. 수출국제조원이 발행한 조직의 처리내역ㆍ소독ㆍ멸균방법ㆍ품질검사내용ㆍ잔류물질ㆍ사용용액명ㆍ보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수입하는 조직의 포장 겉면 등에 부착하는 수출국제조원 및 수입하는 조직은행의 상호 등의 기재사항

5. 월별 및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수입내역

6. 월별 및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분배대상 기관 및 분배 수량 내역


제11조(기록의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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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직은행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조직이식결과기록서를 작성하여 이식 종료 후 1월 이내에 당해 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조직의 이식에 의하여 전염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2. 악성종양이 전이된 경우

3. 조직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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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이 보존하여야 할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은행

가. 조직기증동의서

나. 기증자 신원확인 및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 결과서

다. 조직의 채취기록서

라. 조직의 처리 및 검사기록서

마. 조직이식의 적합성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조직의 보관 현황

바. 처리된 조직의 보관 현황

사. 처리된 조직의 분배 현황

아. 조직은행의 정도관리기록서

자. 조직폐기대장

차. 그 밖에 조직은행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조직이식의료기관 조직이식결과기록서


제13조(보고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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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의 점검 및 내용 확인

2. 조직의 보관 및 관리상태 등의 점검

3. 조직은행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적격여부 확인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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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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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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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전문개정 2009.7.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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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8>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06호, 2004. 12.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6호, 2009. 7. 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 2. 1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57호, 2012. 8.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58호, 2012. 9. 4.>

별표/서식

[별표 1]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제3조제3호관련)

[별표 2] 조직이식의적합성여부에관한판정기준[제4조제4항관련]

[별표 3] 행정처분 기준(제1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조직기증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조직은행설립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조직은행설립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조직은행허가갱신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조직기증·관리 및 이식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조직이식결과기록서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관□비영리법인□조직가공처리업자□조직수입업자] 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