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인삼산업법시행령

[시행 2004. 7. 1.][대통령령 제18439호, 2004. 6. 25. 일부개정]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중요변경신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4항에서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糖沈)인삼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사포닌이 그램당 8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7. 가용성(可溶性) 홍삼성분(홍삼사포닌이 그램당 7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


제4조(검사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중량·제조자 및 판매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5>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화학·농학·식품공학·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2. 국·공립연구기관, 인삼류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인삼류제조업체·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04.6.25]


제6조(과태료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242호, 2001. 6. 22.>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39호, 2004. 6. 25.>

별표/서식

[별표 1] 자체검사업체의시설·인력등의기준[제5조관련]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제6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