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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시행령

[시행 1999. 7. 1.][대통령령 제16446호, 1999. 6. 30. 일부개정]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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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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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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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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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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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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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7조(인삼제조업자의 중요변경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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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삭제<1999.6.30>


제7조의2(검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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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미삼·잡삼등 검사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삼류에 대하여 제조자 및 수집자가 검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제조중에 있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중량·제조자 및 판매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다른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6.30]


제8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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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자체검사를 위한 최소 제조량 및 검사량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6.30]


제9조(인삼류의 지리적 표시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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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하 "인삼류검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삼류검사기관장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의 지리적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삼류의 지리적 표시는 용기·포장등의 정면 기타 잘 보이는 곳에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로 할 것

2. 인삼류의 용기·포장등에 지리적 표시를 할 때에는 등록번호를 병기할 것

3. 등록번호의 부여 기타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전문개정 1999.6.30]


제10조(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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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융자 기타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개정 1996·8·8>

1. 묘삼생산, 인삼경작 및 경작지도

2. 인삼류의 수출과 그 가격안정을 위한 출하·수매·비축

3. 인삼류의유통·제조·검사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4. 인삼의 품종육성 및 우량종묘의 보급과 생산·가공기술, 검사방법 및 약리작용등의 연구개발

5. 인삼산업진흥을 위한 조사·홍보

6. 기금의 관리

7.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삼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방법등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6·8·8>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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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기금의 용도별 운용계획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


제12조(계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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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당해기금에 의한 사업의 경영실적 및 재정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동 상황이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되어야 한다.


제13조(결산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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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관리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8·8>

②기금관리자는 매반기의 기금수지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 반기 첫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4조(기금의 관리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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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비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5조(기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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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자는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융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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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융자기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17조(자금의 차입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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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차입의 목적·사유·금액·재원·조건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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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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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20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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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6.30>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087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446호, 1999. 6. 30.>

별표/서식

[별표 ] 자체검사업체의시설·인력등의 기준[제8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