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인삼산업법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인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8·8>

1. 인삼 및 인삼류의 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

2. 인삼 및 인삼류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삼 및 인삼류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차관보가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6·8·8>

1. 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

2. 한국인삼연초연구원장

3.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인삼 및 인삼류의 생산자·인삼제조자 및 소비자 대표 각 1인

4. 인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이내의 자

5.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2인이내의 자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운영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6·8·8>

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경작지정 및 신고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또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6·8·8>

1.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2. 농업에 관한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4. 기타 농림부장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의 경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경작지정의 중요변경신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작면적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위치


제7조(등록·신고제조업자의 중요변경신고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시설 또는 시설의 임대(등록대상시설에 한한다)


제8조(자체검사업체의 품질관리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9조(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등록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삼류의 지리적표기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하 "검사소장"이라 한다)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검사소장 또는 검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는 용기·포장등의 정면 기타 잘 보이는 곳에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로 한다.

2. 인삼류의 용기·포장등에 지리적 표기를 할 때에는 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융자 기타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개정 1996·8·8>

1. 묘삼생산, 인삼경작 및 경작지도

2. 인삼류의 수출과 그 가격안정을 위한 출하·수매·비축

3. 인삼류의유통·제조·검사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4. 인삼의 품종육성 및 우량종묘의 보급과 생산·가공기술, 검사방법 및 약리작용등의 연구개발

5. 인삼산업진흥을 위한 조사·홍보

6. 기금의 관리

7. 기타 농림부장관이 인삼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방법등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6·8·8>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조문 연혁보기



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기금의 용도별 운용계획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


제12조(계리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기금은 당해기금에 의한 사업의 경영실적 및 재정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동 상황이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되어야 한다.


제13조(결산승인등)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관리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8·8>

②기금관리자는 매반기의 기금수지총괄표를 작성하여 다음 반기 첫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4조(기금의 관리비목)

조문 연혁보기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비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5조(기금의 예치)

조문 연혁보기



기금관리자는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융자등)

조문 연혁보기



기금의 융자기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6·8·8>


제17조(자금의 차입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기금관리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차입의 목적·사유·금액·재원·조건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18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8·8>

1.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등록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의 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및 휴업한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의 수리

3.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제조정지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8·8>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지정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지정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지정의 해제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의 수리


제19조(청문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소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087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별표/서식

[별표 ] 자체검사업체의품질관리기준[제8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