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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 2010. 2. 8.][대통령령 제22025호, 2010. 2. 8. 일부개정]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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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중요변경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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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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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糖沈)인삼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사포닌이 그램당 8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7. 가용성(可溶性) 홍삼성분(홍삼사포닌이 그램당 7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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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1]


제4조(검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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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ㆍ중량ㆍ제조자 및 판매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5, 2008.1.11>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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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11>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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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1.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ㆍ화학ㆍ농학ㆍ식품공학ㆍ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2. 국ㆍ공립연구기관, 인삼류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ㆍ인삼류제조업체ㆍ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04.6.25]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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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242호, 2001. 6. 22.>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39호, 2004.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0539호, 2008. 1. 11.>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25호, 2010. 2. 8.>

별표/서식

[별표 1]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제5조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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