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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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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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정부적 인사혁신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4. 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항

5. 범정부적 인사혁신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정부적 인사혁신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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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정부위원: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및 국토교통부 제1차관

2. 민간위원: 인사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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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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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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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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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위원회 지원조직을 둔다.

② 위원회 지원조직의 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겸임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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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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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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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및 지원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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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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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136호, 2015. 3. 3.>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