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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4.][법률 제13940호, 2016. 2. 3. 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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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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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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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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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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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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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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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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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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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지원·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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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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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요청)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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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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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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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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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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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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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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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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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940호,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