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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

[시행 2006. 10. 10.][법무부령 제00598호, 2006. 10. 10. 제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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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및 구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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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보호·출입국·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자"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검사와 공무원을 말한다.

3. "진정인"이라 함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진정인"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조사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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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조사담당자는 진정인 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며 적법절차를 지키고 피진정인이 소속한 기관의 장이나 진정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정인 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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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자는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제5조(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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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제6조(진정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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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문서(우편·모사전송기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진정의 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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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 제8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진정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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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 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하거나 각하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수사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1. 진정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2. 법무부 인권국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이유로 진정을 취소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④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⑤진정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진정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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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 외의 법무부 내 다른 실·국에서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실·국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국장은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결과를 인권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그 사건의 조사 및 처리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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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에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한다.

②법무부 내 관련 실·국장이 자체 조사한 사건도 조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검찰 수사 관련 사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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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 수사와 관련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검찰의 자체 조사 후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명한 경우

②검찰 수사와 관련된 진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검찰에서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대검찰청은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후,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건에 대하여 그 조사 결과 법무부장관이 보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권국장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다.


제12조(조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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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권국장은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국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의 촉탁을 받은 관련 실·국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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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대상자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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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진정인을 비롯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들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과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참고인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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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의 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출석·답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물건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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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에서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이를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교부하고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 및 내용과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대하여는 그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의 성명, 물건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에 대하여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사건의 병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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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수사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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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제19조(조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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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과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담당조사관은 2회 이상 진정인·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소재와 조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은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20조(진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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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소장(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소장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직원 등에게 구술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진정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진정 취소조서를, 진정인이 서면 취소장을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진정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 보고서를 각각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시설수용자인 경우 진정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려는 때에는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서명·무인한 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시설수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무인한 사실을 구금·보호시설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고 그 공무원이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및 구제


제21조(진정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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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진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인용 및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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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진정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2. 법무부 내 관련 실·국장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나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발동을 지시한다.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을 안내한다.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시하거나 권고한다.

②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치들은 함께 취하여질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무부 내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지시받은 법무부 내 관련 실·국장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인정된 사실과 그에 대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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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중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의료·급식 및 피복 등의 제공

2. 시설수용자의 구금이나 수용 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분석


제24조(통계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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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등에 대한 통계를 유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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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장은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각 관련 실·국과 검찰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인권옹호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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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이 규칙에 따른 사건의 조사·처리 또는 정보의 수집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 인권옹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기록 등의 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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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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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598호, 200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