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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태조사 규칙

[시행 2008. 1. 1.][재정경제부령 제00591호, 2007. 12. 28. 제정]


인구동태조사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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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동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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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태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제3조(조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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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동태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버려진 아이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제4조(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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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동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출생일시, 임신 주(週) 수, 신생아 체중 등 출생에 관한 사항

2. 사망일시, 사망원인 등 사망에 관한 사항

3. 실제 결혼 연월일 등 혼인에 관한 사항

4. 실제 이혼 연월일 등 이혼에 관한 사항

5. 버려진 아이 발견일 등 버려진 아이 발견에 관한 사항

6. 실종기간 만료일 등 실종선고에 관한 사항

7. 혼인취소일 등 혼인취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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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생, 버려진 아이 발견, 사망 및 실종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2조에 규정된 자

2. 혼인, 이혼 및 혼인취소 : 당사자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사망·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해당 국민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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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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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자료(이하 "인구동태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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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은 인구동태조사자료를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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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면·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태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관할 읍·면·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태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인구동태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구동태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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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은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통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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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인구동태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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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계청장은 다음 해에 사용할 조사사항 서식의 필요한 매수를 추산하여 11월말까지 시·구의 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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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인구동태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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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인구동태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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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태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91호,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