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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16. 7. 28.][법률 제13884호, 2016. 1. 27. 일부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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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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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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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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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3.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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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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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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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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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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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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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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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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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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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4장 보칙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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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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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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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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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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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제5장 벌칙


제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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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261호, 2012. 2. 1.>
부 칙<법률 제13884호,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