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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1. 7. 1.][대통령령 제13404호, 1991. 6. 28. 전부개정]


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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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의사상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상자의 범위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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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라 함은 별표1에서<%생략:별표1%>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하며,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 내지 6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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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경제기획원·노동부 및 총무처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해구호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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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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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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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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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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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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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신청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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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에 사실확인조사서 및 공적조서(상훈법에 의한 영전의 수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의 발생사실을 알게된 시·도지사는 의사상자발생보고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사상자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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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정결과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사상자등"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상자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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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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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보호 결정통보를 받은 의사상자등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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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상자등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학력·자격 및 부상정도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기타 적정한 직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404호, 1991. 6. 28.>

별표/서식

[별표 1] 의상자의부상등급표[제2조관련]

[별표 2] 의상자의부상등급별보상금[제1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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