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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19.][법률 제14779호, 2017. 4. 18. 일부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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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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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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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8.4>

1.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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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1.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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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부상등급"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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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상자가 그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제5조제5항에 따라 결정된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의 신청절차 및 인정 여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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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7조(영전의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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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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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8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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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ㆍ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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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ㆍ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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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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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조(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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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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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장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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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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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8.4>]


제16조(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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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8.4>]


제17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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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이동 ,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8.4>]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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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17조에서 이동 ,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8.4>]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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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8조에서 이동 <2011.8.4>]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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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4.18]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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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7.4.18]

부칙

부 칙<법률 제8609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1006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2363호, 2014. 1. 28.>
부 칙<법률 제13659호, 2015. 12. 29.>
부 칙<법률 제14779호, 2017. 4. 1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