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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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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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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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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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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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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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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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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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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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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청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사실확인조사서

3. 공적조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공적조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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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결과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인정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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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부상등급 변경신청의 처리절차 및 인정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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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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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할 것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할 것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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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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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유족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면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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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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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ㆍ학력ㆍ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별표/서식

[별표 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

[별표 2]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