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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시행 2001. 5. 9.][국방부령 제00526호, 2001. 5. 9. 일부개정]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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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병역법·동법시행령 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醫務)·법무(法務) 및 군종(軍宗)장교 등의 선발·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5.9>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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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법무 및 군종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법무 및 군종장교의 퇴역을 위한 신체검사

3. 의무예비역(醫務豫備役)장교인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의 선발·입영 및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4. 군장학생규정에 의한 의학(한의학을 포함한다) 및 치과학(齒科學) 분야 군장학생(軍奬學生)의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5. 군전공의(軍專攻醫),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軍中堅醫)요원의 선발 또는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6. 병역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병과장교의 입영신체검사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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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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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생략:별표2%> 평가기준중 평시기준에 의하되,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평가기준중 전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③별표 2에<%생략:별표2%>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열거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가장 유사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일정기간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별표 2의<%생략:별표2%>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평가기준중 7급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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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제6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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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15호, 2000. 2. 14.>
부 칙<국방부령 제526호, 2001. 5. 9.>

별표/서식

[별표 1] 신장·체중에따른신체등위의판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제4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