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시행 1988. 5. 29.][법률 제03949호, 1987. 11. 28. 일부개정]


의료기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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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眼鏡士"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4·2, 1987·11·28>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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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의료기사별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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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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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별에 따르는 의료기사국가시험(以下 "國家試驗"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4·2>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1년이상 수습한 자

3.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이상 수습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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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7·11·28>

1. 정신병자·정신박약자

2. 삭제<1987·11·28>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사로서 부적합한 장애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조(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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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7·11·28>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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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6조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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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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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10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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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4·2>


제10조의2(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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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2·4·2]


제11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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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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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개정 1982·4·2>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의료기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취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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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가 심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면허 또는 업무에 관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취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2·4·2>

②제1항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의무기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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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무기록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7·11·28>

②의무기록사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의무기록사"로 본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82·4·2]


제13조의3(안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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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경광학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경사면허를 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3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내지 제13조(廣告행위의 금지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안경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안경사"로 본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3조의4(안경업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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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眼鏡業所"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수의 안경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3조의5(휴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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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휴업·폐업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3조의6(보고와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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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경사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3조의7(개설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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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안경사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본조신설 1987·11·28]


제13조의8(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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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第13條의2第2項 또는 第13條의3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第13條의2第2項 또는 第13條의3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3조의9(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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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는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는 당연히 그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3조의10(설립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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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3조의11(협조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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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3조의1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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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면허·면허증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국가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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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4·2]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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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第13條의2第2項 또는 第13條의3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第13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면허를 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第13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개정 1987·11·28>

[전문개정 1982·4·2]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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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7·11·28]


제1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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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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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第13條의2第2項 또는 第13條의3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본조신설 1987·11·28]


제17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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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處分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7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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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42조·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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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534호, 1973. 2. 16.>
부 칙<법률 제3553호, 1982. 4. 2.>
부 칙<법률 제3949호,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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