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醫療技士"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4·2>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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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의료기사별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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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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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별에 따르는 의료기사국가시험(以下 "國家試驗"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4·2>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1년이상 수습한 자
3.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이상 수습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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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병자·심신박약자
2. 농자·아자·맹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의료기사로서 부적당한 불구폐질자 또는 마약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조(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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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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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6조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면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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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의 면허를 할 때에는 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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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10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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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4·2>
제10조의2(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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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2·4·2]
제11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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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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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개정 1982·4·2>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의료기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취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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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가 심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면허 또는 업무에 관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취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2·4·2>
②제1항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의무기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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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무기록사(醫務에 관한 記錄을 주된 業務로 하는 者를 말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무기록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의무기록사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의무기록사"로 본다.
[본조신설 1982·4·2]
제1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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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4·2]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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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第13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第13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의료기사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第13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2·4·2]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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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第13條의2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4·2]
제1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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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