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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시행령

[시행 1992. 7. 2.][대통령령 제13687호, 1992. 7. 2. 일부개정]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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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의료기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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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법 제13조의2제2항 및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0·13, 1989·4·4, 1990·8·8, 1992·7·2>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맛싸지·기능훈련·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 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공작하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7.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2·10·13, 1989·4·4>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신설 1992·7·2>

④치과기공소의 인정요건·인정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7·2>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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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시행한다.<개정 1982·10·13, 1989·4·4>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0·8·8>

③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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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시행을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에 대한 규정은 관계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1·2, 1989·4·4>

②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1·2>


제5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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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1·11·2>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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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전에 제출한다.<개정 1975·10·16, 1981·11·2, 1982·10·13, 1989·4·4>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여서·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정신병자·정신박약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 5매(출원전 6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명함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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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1975·10·16]


제8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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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하게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0·13]


제9조(면허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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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의 기간은 1월이상 1년 이내로 한다.<개정 1992·7·2>

②삭제<1989·4·4>


제10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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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0·13, 1989·4·4, 1992·7·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2.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학리상 또는 인도주의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5.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6.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

7.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제11조(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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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1989·4·4>]


제12조(협회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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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자산명세서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본조신설 1989·4·4]


제13조(정관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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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9·4·4]


제1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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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신·구정관 대비표

[본조신설 1989·4·4]


제15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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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2·7·2>

③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2·7·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16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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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1989·4·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864호, 1973. 9. 20.>
부 칙<대통령령 제7848호, 1975. 10. 16.>
부 칙<대통령령 제10566호, 1981. 11. 2.>
부 칙<대통령령 제10932호, 1982. 10. 13.>
부 칙<대통령령 제12678호, 1989. 4. 4.>
부 칙<대통령령 제13067호, 1990.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687호, 199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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