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의료기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 및 의무기록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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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0·13>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생리학적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과 의료화상 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맛싸지·기능훈련·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 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공작하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시설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7. 의무기록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②의료기사등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2·10·13>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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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 및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시행한다.<개정 1982·10·13>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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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시행을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개정 1981·11·2>
②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1·2>
제5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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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1·11·2>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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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16, 1981·11·2, 1982·10·13>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여서·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 5매(출원전 6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명함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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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1975·10·16]
제8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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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하게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0·13]
제9조(취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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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정지의 기간은 1월이상 1년 이내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취업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의료기사등 및 이해관계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2·10·13>
제10조(의료기사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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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