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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시행령

[시행 1975. 10. 16.][대통령령 제07848호, 1975. 10. 16. 일부개정]


의료기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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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의료기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별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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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생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 또는 법의학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맛싸지·기능훈련·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 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공작하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시설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각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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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 및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③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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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국가시험의 시행을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②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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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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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16>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여서·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 5매(출원전 6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명함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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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1975·10·16]


제8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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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정기신고와 수시신고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 현재로 6월15일까지 당해 의료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서는 5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도지사는 그 신고서에 의료기사별취업상황집계표를 첨부하여 6월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소속 의료기사 및 외국에 체재중인 의료기사의 정기신고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7월 말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수시신고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건의료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취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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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정지의 기간은 1월이상 1년 이내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의 취업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의료기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의료기사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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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별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2. 의사·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위반하여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

3. 학리상 또는 인도주의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제1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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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864호, 1973. 9. 20.>
부 칙<대통령령 제7848호, 1975. 10. 16.>

별표/서식

[별지 서식] 의료기사국가시험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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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